사진공모전의..미공개작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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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사진 공모전엔..국내외 미발표작이라는 조건이 달리던데요..
이..미발표작이라는 의미가..
개인홈페이지나..동호회 홈페이지등에 공개된 사진들도..
기발표작이 되나요? 즉..공모전에 출품할 자격이 상실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청원님의 댓글

발표작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보이는 곳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하여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면 모두 발표작이 됩니다.
그러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공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작이 아닌것으로 해석 됩니다.
만약 동아리 회원이 몰래 다른 불특정다수가 보는 곳에 옮겼을 경우는 역시 발표된 작품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개인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이므로 발표작이 되고,
동호회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작품을 동호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해 놓았다면 역시 발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