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회손" 회사원에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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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7월)부터 시행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법"이 첫 적용됐다고 한다.
겨우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 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 이름으로 "성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이다.
새로 첫 적용된 범률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2항의 "정보통신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훨씬 더 처벌이 무겁다.
남의 예기를 전해 듣고 분개해서 올리는 글들이나...
막연한 심증만을 가지고 올리는 글들이 사라질려나....?